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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진단서, 소견서 등 각종 의료 서류 발급

성모수내과의원의 체계적인 서류 발급 절차 안내

성모수내과의원

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96 | 산곡역 6번 출구 도보 12분

성모수내과의원은 내원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증명서 발급 안내

1

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팩스, 이메일, 우편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서류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2

본인 외에는 각종 서류, 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3

영문 소견서의 경우 하루가 소요되며 반드시 익일 진료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
발급 가능 서류

차트 복사, 진료 결과지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입·통원 확인서, 소견서, 진단서 등

구비서류 안내

만 0세 이상 ~ 만 13세 이하
권리 주체: 환자 / 법정대리인

환자 본인

1.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
(예: 자격증, 여권 등)
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

환자 친족

1. 법정대리인 신분증
2. 친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
환자 대리인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2.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예: 친족관계증명서 - 최근 3개월 이내)
4. 신청자의 신분증
5.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
6.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권리 주체: 환자 본인

환자 본인
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
환자 친족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2. 신청자의 신분증
3. 친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4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5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(친족이 없을 시 형제,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)

환자 대리인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2. 신청자의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만 17세 이상
권리 주체: 환자 본인

환자 본인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
환자 친족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2. 신청자의 신분증
3. 친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4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5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(친족이 없을 시 형제,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)

환자 대리인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2. 신청자의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
증명서 발급 문의

방문 전 미리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

전화 문의

032-519-4100

평일: 08:00 - 17:00

토요일: 08:00 - 13:00

위치

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96

청천동, 산곡역 6번 출구 도보 12분

전화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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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예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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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• 당일 예약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: 032-519-4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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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예약을 원하시면 032-519-4100 으로 연락주세요